입학안내

환불규정
환불규정
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
1개월 이내 프로그램 / 학원 및 개인과외교습 포함 (독서실 제외)
수업 시작 전: 납부한 금액 전액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3 경과 전 중단 시: 납부 금액의 2/3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전 중단 시: 납부 금액의 1/2 환불
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 후 중단 시: 환불 불가입니다

※ 환불 금액은 수업 중단을 통보한 날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※ 본 규정은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근거합니다.